반응형 자식1 유류분 위헌 ? 헌재, 유류분 일부제도 위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일명 구하라 법이라고 한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유산을 받아갔다.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순직한 장병의 친부도 자식과 2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다가 보상금을 1억 원을 받아갔다. 아들이 숨지자 54년 만에 나타난 친모도 사망보험금 중 3억을 받아갔다고 한다.이렇게 받아 갈 수 있는 건 "유류분" 제도 때문이다.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이라고 한다. 고인이 제삼자에게 모든 재산을 다 주겠다고 하여도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은 본인 몫의 유류분만큼은 받을 수 있다.이법을 헌법재판소가 47년 만에 제동을 걸었다고 한다. 일부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 폐지하고 일부는 법을 고쳐야 한다고.. 2024. 4.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