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유류분 일부제도 위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일명 구하라 법이라고 한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유산을 받아갔다.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순직한 장병의 친부도 자식과 2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다가 보상금을 1억 원을 받아갔다. 아들이 숨지자 54년 만에 나타난 친모도 사망보험금 중 3억을 받아갔다고 한다.
이렇게 받아 갈 수 있는 건 "유류분" 제도 때문이다.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이라고 한다. 고인이 제삼자에게 모든 재산을 다 주겠다고 하여도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은 본인 몫의 유류분만큼은 받을 수 있다.
이법을 헌법재판소가 47년 만에 제동을 걸었다고 한다.
일부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 폐지하고 일부는 법을 고쳐야 한다고 결정했다. 양육과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부모를 버리 거나 학대한 패륜적 불효자까지 상속받는 건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이유이다.
자식 떠난 부모, 부모 버린 패륜아의 상속권 문제가 야기되었는데 고인에 대해서 패륜적 행위를 일삼았는데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법과 상식에 반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금도 유류분 제도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봤다. 패륜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선 유류분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한다.
자녀. 배우자. 부모 유류분은 헌법불합치.
헌법불합치는 법률 공백에 따른 혼란을 우려해 한시적으로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유류분 제도는 오늘날에도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가족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고 입법 개선을 촉구한 데 의의가 있다. 고 설명하였다 이제 국회에서 법을 만들 차례이다.
이법은 일찍 나왔어야 한다. 어린 자식을 떼어놓고 갔으면 끝이지 유류분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렸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