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1 이혼해도 혼인 무효가 가능 ?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를 열고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을 무효로 돌려도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판례를 40년 만에 바꾼 것이라고 한다.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혼인 무효 사건의 청구인이 전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01년 12월 결혼한 뒤 2004년 10월 이혼한 청구인은 2019년 혼인 신고 당시 혼인의사 결정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서 실질적인 합의 없이 혼인 신고를 하였다며 무효를 주장했다고 한다.1,2심은 합의 여부 관계없이 1984년부터 유지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혼인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다.이에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혼인 관계를 .. 2024. 5.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