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이혼해도 혼인 무효가 가능 ?

by 초이최고 2024. 5. 23.
반응형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를 열고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을 무효로 돌려도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판례를 40년 만에 바꾼 것이라고 한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혼인 무효 사건의 청구인이 전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01년 12월 결혼한 뒤 2004년 10월 이혼한 청구인은 2019년 혼인 신고 당시 혼인의사 결정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서 실질적인 합의 없이 혼인 신고를 하였다며 무효를 주장했다고 한다.

1,2심은 합의 여부 관계없이 1984년부터 유지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혼인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해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해도 혼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예전은 무효로 돌려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이미 혼인 관계가 해소 됐었므로 무효의 실익이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혼인 이력 자체가 지워지는 혼인 무효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말이 어렵고 장황해도 이혼 후에 혼인 무효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혼했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하니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문득 떠오른 사람이 선우은숙 씨가 생각이 난다.

혼인을  취소 소송한다고 하는데 이와 다른 것인가? 취소와 무효의 차이인가? 어렵구나..

사는 것도 어려운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