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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종합 소득세 납부 절세 꿀꿀 팁 은?

by 초이최고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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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가 바로 앞입니다.

기본공제 인적공제  필요경비 지출 증빙 등등 챙기는 것은 절세의 기본입니다. 

 

말 그대로 종합소득세이므로 근로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등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N잡러 등등은 신고 대상입니다.

 

먼저 인적공제 본인 인적공제는 150만 원이다.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하면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연 7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 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연간 최소 200만 원~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를 줄이려면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임으로 각종 공제 항목이 빠지지 않도록 챙겨야 하며, 필요 경비 지출증빙등도 챙기시고, 필요경비가 클수록 종합소득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줄어든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등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직원들 월급, 인건비, 복리후생비, 출장, 교통비 및 숙박비, 업무용 차량 유지비, 접대비, 외주비용 등 등 포함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접대비나 경조사비등 각각 20 만원씩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경조사비를 포함한 전체 접대비는 연간 120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접대비는 만원이 넘으면 증빙서류를 필수적으로 준비해야지만 경조사비는 법적지출증빙을 하지 않아도 되고  객관적 증빙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청첩장, 부고장, 등등 객관적 증빙이 필요하고  수선비용, 소모품비, 도서구입비 인쇄비 등등도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부분 다 잘 알고 있지만 세세하게 잘 챙기셔서 절세받아보면 너무나도  기쁜 일이겠지요~

5월에는 절세를 받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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