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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30대 전 담임교사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한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등 협의로 기소된 A 씨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한다.
처음 부임한 중학교에서 자신의 담임을 맡은 반의 B양을 약 3개월간 5차례 추행하고 15차례 간음하는 등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술 마시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도 하고. A 씨는 B양에게 산부인과에서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도록 시키기도 하였다 한다.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며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를 하였다.
그러다 2심 재판부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만 받아들였다. 철면피 같은 인간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2심 재판부는 피해 학생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한다. 결국 학업을 포기하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가족들도 피해자 곁에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원심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하였다고 한다. 저런 사람이 담임이었으니 아이들이 무엇을 배웠을까?
저런 인간을 거를 수 있는 AI는 안 나오는 걸까?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말이 안 나오는 선생님이다. 6년도 너무 약하다. 정말 우리나라 재판하는 판사님은 너무나도 착하시다.
그러니 권도형이 우리나라로 자꾸 올려고 노력 했던거 아닌가? 미국으로 가라. 가서 재판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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