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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한남성이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 귀걸이를 정가의 1000분의 1 가격에 구입하게 되었다. 이브랜드에 대해 젼혀 알지 못했던 이남성은 한쌍의 귀걸이를 발견하고 한화로 1만 9000원에 귀걸이를 두 쌍을 구매했다고 한다.
일주일 후에 까르띠에 측에서 홈페이지 가격표시 오류가 있어 주문 취소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원래가격은 구입한 가격보다 천배 비싼 약 1900만 원이라는 것이다. 까르띠에 실수를 인지하고 귀걸이 가격을 수정했다고 한다.
이남성은 주문 취소에 응하지 않았다. 까르띠에 측에서 보상으로 까르띠에 샴페인과 가죽제품 1개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하였는데도 이남성은 거절하였다고 한다.
소비자 보호기관에 여러 달에 걸쳐서 까르띠에가 중재를 시도하였다고 한다. 멕시코 연방 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상품 공급업체가 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정에 회부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다.
결국 까르띠에는 이남성에게 구매한 제품을 배송하였다고 한다.
귀걸이가 도착했다며 SNS에 까르떼에 로고가 붙은 상자 두 개가 게재되었다고 한다. 그 남성은 이 귀걸이를 엄마에게 선물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대기업이 변호사를 붙여서 소송을 하였을까? 이남성은 횡제세를 물어야 할까? 궁금하다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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