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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10년을 복역하고 출소 2년 만에 연인을 또다시 살해한 남성에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한다. 검찰이 항소한 상태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재판부는 너무나도 착한 것 같다.
출소 후 그 여인과 사귄 지 6개월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또 살인을 한 것이다. 우발적으로 목을 졸랐다고 한다. 이러면 거의 습관적으로 살인을 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많이들 비교하는 미국 사례를 보자 . 처음 살인한때부터 아마 강력한 형이 내려졌을 것이다. 아마 종신형을 받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2차 살인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도 비일비재 하는 것에 그게 한편으로는 화가 난다. 우리나라 판사님들은 너무나도 죄지은 사람들 편인 것 같다.
오히려 보호 받아야 할 대상이 더 힘들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죄를 짓고 외국으로 도망가서 잡히면 다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겠는가?
미국으로 가면 어머어마한 죄에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기 때문에 애를 쓴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우리나라 판사님들이 다 들 착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죄를 지은 사람이 보호받는 나라?
피해자가 손해 보는 나라일까? 아닌가?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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