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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더 놀자는 제안을 거절했다고 어린이집에서 알게 된 함부모를 구타해 살해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한다. 청원지법에서 실인협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경남 김해시 한 노래방에서 소화기 등으로 피해자 B 씨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협의로 기소가 되었다.
두 사람은 몇 해 전 자녀의 어린이집 확부모 모임에서 알게 되었으며 B 씨는 A 씨를 언니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이날도 1차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노래방으로 가서 노래 불렀습니다. 그 후 A 씨가 더 놀자고 하는데 B 씨가 거절을 하였다 합니다.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안 난다고 A 씨는 고의가 아니라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잘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잔혹하게 때려서 숨지게 한 사람치곤 치졸한 변명에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람을 때려서 그것도 잔혹하게 숨지게 하곤 본인은 살겠다는 것입니까?
너무나 무서운 사건입니다. 거절했다는 이유로 죽어야 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항시 예스만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참 여러 사건이 많이 있지만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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