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통사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몰래 촬영하는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된 보험사 직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행위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지만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무죄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몸상태가 재판 과정에서 신체 감정으로 통해 확인 가능한 만큼 수단과 방법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다.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한 대학생이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한다.

이는 이 대학생이 중학교 시절 교통사고를 당해 후유장애 판단을 받았고
이 부모를 보험사가 5억 7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보험사직원인 피고인인 이 학생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는 공포를 유발한 것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보험사가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할 보험금이 달라지는 상황이라 이 같은 행위를 하였다 '며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 하더라도 목적이 정당성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다. 이에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한다. 항소심으로 이어지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스토킹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
스토킹 처벌법이 3년 정도밖에 안 된 만큼 아직 판례가 부족하다고 한다 스토킹처벌법을 판단하는 기준이 일률적이지 않아 안전성 측면에서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무죄가 나오면 더 많은 촬영이 이루어지는 건 아닌지. 정당성을 부여하는 건 아닌지 왠지 불안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보험사가 이렇게 계속 스토킹 한다면?